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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폐기 및 재활용을 포함한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책임을 제조업체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폐기물 관리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생산자로 변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장려, 순환 경제 생태계 촉진,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 영향 감축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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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제도의 영향

글로벌 EPR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패키징 폐기 단계의 관리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에 패키징 소재의 수거, 선별 및 재활용 과정 전반에 걸친 재정적 부담을 엄격하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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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PR 선도 국가

유럽, 일본 및 한국은 고도화되고 포괄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패키징 유형에 따른 의무 분담금 및 재활용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개별 국가 단위의 법률을 넘어, 회원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통합 규정인 PPWR(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로의 전환 및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EPR 동향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역시 각국의 환경에 맞춰 EPR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시장 기반(Market-based)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이 공인된 재활용 업체로부터 EPR 크레딧을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크레딧 가격은 플라스틱 유형별 시장 수요에 따라 변동됩니다. 필리핀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회수율을 법제화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패키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EPR 제도는 없으나, 2025년 6월부터 택배 및 이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배송 포장재의 회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EPR 동향

북미 지역의 경우 연방 차원의 패키징 통합 EPR 법안은 부재하며, 대신 주(State) 단위로 개별 규제가 시행되어 다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메인 주가 이러한 흐름의 최전선에 있으며, 본격적인 의무 분담금 징수에 앞서 생산자 등록 및 데이터 보고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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